2025년 6월, 전국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본격 시행!
6월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전국 공통 의무화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글에서는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필수로 숙지해야 할 내용이므로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배경과 목적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분쟁과 혼란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확정일자 부여와 우선변제권 보호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보호를, 정부는 임대차 시장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대상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내용 |
보증금 | 6천만 원 이상 전세 계약 |
월세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 (보증금 유무 무관) |
단, 갱신계약으로 금액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합니다.
단, 편의를 위해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신고 방법 | 내용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 |
신고 시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계도 기간 종료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
신고 기한 초과 | 최대 10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신고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다음을 주의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월세, 기간 등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 PC로 온라인 신고 시 첨부 파일 오류나 필수 입력 누락에 유의하세요.
계약 변경 시에도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 종료 전 자진 신고 권장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건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고 사항입니다."
결론: 임대차 신고는 전국민의 필수 의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국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리 보호라는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숙지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이미 내게 돌아오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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