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임대차신고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 신고 방법 완벽 정리! 2025년 6월 전국 의무화… 임차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역시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본 가이드는 임차인 입장에서 실제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신고 대상 및 준비해야 할 서류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항목내용임대차계약서스캔본 또는 사진 (JPG, PDF, 20MB.. 2025.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