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정리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정보 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제도 확대 시행
이제 전세계약 전에도 집주인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2025년 5월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사고 이력 조회가
이제는 세입자의 단독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전세계약 체결 전, 더 이상 "운에 맡기는 계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확인 가능한 집주인 정보는?
확인 항목 | 상세 내용 |
주택 보유 수 | 집주인이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
보증 가입 여부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유무 |
사고 이력 | 최근 3년간 전세금 미반환 사례 존재 여부 |
특히 주택 10채 이상 보유 집주인은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
이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1단계 (현재)
- 공인중개사의 확인 후,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
- 월 3회 조회 제한
2단계 (다음 달 23일부터)
- ‘안심전세 앱’ 출시로 모바일에서도 비대면 조회 가능 예정
- 간편한 온라인 방식으로 접근성 확대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으며,
조회된 사실만 추후 통보됩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과거 전세사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갭투자형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속았다는 점입니다.
보유 주택 수 | 전세사기 피해 비율 |
10채 이상 | 전체 피해자의 약 46% |
집주인 재무상태나 사고 이력을 계약 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이
사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만큼,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바뀌는 또 다른 제도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도 정식 시행됩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집주인·세입자 공동 신고 의무
- 임대차 가격 및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투명하게 관리
- 전·월세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세입자의 권리 강화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차 계약은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이제는 집주인의 신뢰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세입자도, 중개사도, 집주인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문화 속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이 최고의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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